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SK텔레콤에서 내놓은 단말기는 뒷면에 '체험단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정식 단말기가 아니라는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단말기가 고객체험단 소속 100명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급돼 일반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것도 상용화가 아닌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한국방송협회가 해당 광고를 심의·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SK텔레콤측 주장에 대해 "방송협회의 광고심의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그 광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했다.
광고 중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오늘 중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우선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KT·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말할 수 없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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