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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입력 : 2015-01-20 16:51:50 수정 : 2015-01-20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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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10년 단축...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진다. 안전진단을 받을 때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해 주거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최고 7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절반만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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