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액티브X(Active-X)·공인인증서 폐지 등 제도 변화와 맞물린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