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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 출처. 다희 인스타그램 |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이병헌을 상대로 한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해 각각 1년2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와 이병헌이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이 씨와 다희가 계획적으로 협박을 모의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소 과한 농담을 했다고 하나 동영상을 몰래 찍고 협박하려 한 점, 50억 원이 막대한 금액인 점, 금전적으로 협박한 점,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비난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공개된 이 씨와 이병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다희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10월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이지연이 연인사이였음을 주장, 성관계 요구, 은밀한 문자 등 폭로전이 펼쳐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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