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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마감재…불연재 사용 의무화

입력 : 2015-01-12 18:55:10 수정 : 2015-01-12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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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도시형 주택 전수조사
경찰과 소방당국,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12일 화재 발화지점인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원인 등의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12일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참사에서 논란이 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화재 취약성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다. 이미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의정부 화재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외벽에 단열재를 덧대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안전처는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민관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침을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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