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과 소방당국,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12일 화재 발화지점인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원인 등의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국민안전처는 이날 의정부 화재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외벽에 단열재를 덧대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안전처는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민관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침을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