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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소방점검 방치…불안한 도시형생활주택

입력 : 2015-01-12 19:12:26 수정 : 2015-01-12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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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아파트 살펴보니
의정부 사고 합동 현장감식반이 12일 경기도 의정부 화재 현장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시 아파트 3개 동 가운데 사상자가 집중된 2개 동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 개조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이유로 소방점검도 거의 이행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1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재로 불에 탄 ‘대봉그린아파트’와 쌍둥이 건물 ‘드림타운’은 각각 2500여㎡ 규모로 지어졌다. 이들 건물은 허가 당시 2∼9층은 공동주택 용도로, 10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각각 허가받아 2012년 9∼10월 준공됐다. 준공 당시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5호 등으로 각각 사용 승인받았다. 그러나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두 건물 모두 95가구라고 발표했다. 대봉그린아파트는 3가구, 드림타운은 2가구 차이 난다.

이는 건축주들이 준공 후 이들 건물 10층에 위치한 업무시설을 무단 개축해 쪼개기를 했기 때문이다. 대봉그린아파트 10층 오피스텔은 당초 허가받은 업무시설과 달리, 2인용 원룸 3가구와 1인용 원룸 4가구 등 7가구로 개조됐다. 또 불이 옮아붙은 옆 아파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오피스텔이 여러 가구의 일반 원룸으로 무단 개조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돼 건물 연면적 90%는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10%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업무시설도 주거시설로 바꿔 임대한 것이다.

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용 건물이더라도 정기 소방검사를 하지 않고 소수만 표본 검사하게 돼 있는 법규 때문에 이 건물은 여러 해 동안 소방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관청인 의정부시 관계자는 “준공허가 당시 규정에 맞았으나 이후 구조를 변경했을 수 있다”며 “화재 직후 현장 출입이 제한돼 파악하지 못했지만 불법 변경 여부를 확인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12일 화재 발화지점인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원인 등의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한편 화재 발생 3일째인 12일 수사본부는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감식을 벌이고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화재 원인이 확인돼야 책임 소재를 가려 보상 등을 진행해 피해를 수습할 수 있다.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 직후 불 속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발화지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4륜 오토바이가 1층 출입구 앞에 주차됐고 운전자 A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오토바이에서 불꽃이 일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12일 오후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분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나왔다. 경찰은 오토바이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감식을 벌이고 불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불이 옆 건물로 번질 때 외벽 구조나 마감재가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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