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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 오늘부터 시행

입력 : 2015-01-08 09:42:20 수정 : 2015-01-08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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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수리할 때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아닌 저렴하고 품질 좋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자동차에 장착한 순정품과 성능과 품질이 같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제작한 대체부품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해 기준에 맞으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는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가 지정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사고 때 파손빈도나 수리비가 높은 범퍼,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을 시작으로 인증부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성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규격개발과 검증기관)시험과의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인증부품의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하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저렴하고 품질이 보증된 대체부품 사용으로 수리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조사의 판로와 부품시장이 확보돼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심사 신청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apaseal.org)에서 이뤄지며 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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