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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만 찔끔 인하, 중도수수료 그대로

입력 : 2015-01-06 20:24:18 수정 : 2015-01-06 2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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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최대 1%P 내려
중도수수료 조정은 미루기만
“신뢰 얻으려면 자율 인하해야”
다음달부터 대부분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최고 15∼16%로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계속 미루고 있어 가계대출 상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금리도 이번에 내렸다. 1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대출금리에 7%포인트, 1∼3개월 연체는 8%포인트, 3개월 초과 연체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각각 7→6%포인트, 8→7%포인트, 9→8%포인트로 1%포인트씩 낮췄다.

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 18%에서 연 16.9%로 낮출 방침이다. SC은행도 최고 연체이자율(가계 신용대출)을 연 21%에서 18%로 인하하지만, 가산금리는 현행 9∼10%포인트를 유지하기로 해 대출자들의 체감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각각 11%포인트로 낮췄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은행이 3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1.5%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17개 은행이 이 수수료로 거둔 수입이 지난 3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 및 대출 종류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행일을 늦추고, 외국계 은행들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나오면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은행권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규제개혁에 따라 비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있는데 은행들이 면피하기 위해 당국의 가이드라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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