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학원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원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사업자는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곳만 방문하면 된다. 이전에는 학원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원하려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두곳 모두 방문해야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폐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서류를 한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전자문서로 서로 이송해 구비서류를 갖춰 처리하게 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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