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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입력 : 2014-12-26 17:04:23 수정 : 2014-12-26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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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이를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이후 세무서가 이 소득에 대해 3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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