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동안 청약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은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는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하고, 공동 관사나 일일 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주택 청약에서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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