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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이례적인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19일 오전 10시 5분쯤 시작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판에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해 해산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진당 서석 박탈해 이석기·김재연 등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해산결과에 대해 분노했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치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결과가 해산으로 결정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수입과 지출 계좌를 압류하고 정당 말소 처리를 진행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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