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농약 포장 정보표시 쉽고 간단하게

관련이슈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입력 : 2014-12-16 19:19:24 수정 : 2014-12-16 19:19:24

인쇄 메일 url 공유 - +

[그린 라이프] 농진청, 표시기준 규제 개선 정부가 농민들이 농약 병 또는 봉투에 있는 위험정보 등을 알기 쉽도록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또 농약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부담을 줄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에 표기된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농약 표시기준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농약 포장지의 정보량이 과다하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약 표시기준 개선 전(왼쪽)과 후 표기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바뀐 기준에 따라 포장지 앞 부분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경고, 해독이나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자 위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 뒷면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시기와 방법, 적정사용량 등 주요 정보는 알아보기 쉽게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도록 했다.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같은 농식품 그림이나 동화, 만화 캐릭터도 사용할 수 없다. 글자 크기 확대가 어려운 250㎖ 미만의 농약 포장지는 크기를 임의로 하되, 농약의 표시 사항을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한 별도 설명서를 제작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표시기준 개선으로 농민들의 농약 오·남용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기준 2399명으로 관련 의료 비용이 1908억원 정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약 수출 시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라 제조증명서와 수입국 등록증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 중 수입국 등록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농약 제조업체가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입국의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국내 농약 제조업체의 농약 수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진청은 수입국의 농약 등록증 제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의 편익이 2015년 27억원에서 2020년 68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농진청은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부정불량 농약 처리 요령 등의 불필요한 규제도 폐지했다.

농진청은 농약성분(원제) 판매업자가 원제를 판매할 때 최소량을 진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원제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취급제한 기준이 있음에도 진열 시 최소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또 농진청은 농약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수거 및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없앴다. 현재 규정상 농약 제조업체는 자체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해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귀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