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에 표기된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농약 표시기준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농약 포장지의 정보량이 과다하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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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표시기준 개선 전(왼쪽)과 후 표기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
이 같은 표시기준 개선으로 농민들의 농약 오·남용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기준 2399명으로 관련 의료 비용이 1908억원 정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약 수출 시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라 제조증명서와 수입국 등록증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 중 수입국 등록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농약 제조업체가 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입국의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국내 농약 제조업체의 농약 수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진청은 수입국의 농약 등록증 제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의 편익이 2015년 27억원에서 2020년 68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농진청은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부정불량 농약 처리 요령 등의 불필요한 규제도 폐지했다.
농진청은 농약성분(원제) 판매업자가 원제를 판매할 때 최소량을 진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원제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취급제한 기준이 있음에도 진열 시 최소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또 농진청은 농약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수거 및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없앴다. 현재 규정상 농약 제조업체는 자체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해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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