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63) 울산항만공사 전 항만운영본부장(부사장급)과 1급 임원인 전 항만물류팀장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00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0년 1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과 배수로 축조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맡은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임원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챙긴 뒤 공사 시행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대로 진행됐다면 CJ대한통운은 5억4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새로운 항만사업본부 공사비 정산팀은 CJ대한통운 측에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의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항만공사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수수금액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원 교부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김모(56) CJ대한통운 전 울산지사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김모(50) 전 울산지사 전략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전략사업본부장에게는 1억4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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