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또 경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중 40대 이상이 73%를 차지하고,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경단법의 입법취지와 사업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경단법 대상에 외관상 자발적 실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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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09 15:14:23 수정 : 2014-12-09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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