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가의 약 90%는 계열화 사업자 소속의 계약 농가 형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계열화 사업자는 계약을 한 양계농가에 외상으로 병아리 등을 제공해 키우게 한 뒤 향후 납품 시 사육 수수료를 주는 기업 등을 말한다.
현재 계열화사업자가 닭이나 오리 등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방역과 위생관리는 계약농가(관리자)가 맡는 구조다. 결국 AI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방역 기관이 사육농가에 소독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지만, 계약 농가는 가축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방역 의지도 적고 방역 시설 투자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농가에 정기적(연 2회 이상 등)으로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 등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농가에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규정토록 하고,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우수한 계열화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 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사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복·신발 보관장소, 탈의실 등을 구비한 전실(의자, 전용 장화 등 포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뇨, 차량 등에 대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바퀴의 흙, 분뇨 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차량 소독조를 설치토록 했다.
농장 주변 담장은 사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 목재, 콘크리트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농가의 방역교육도 강화한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각종 가금류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농가 대상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귀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