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과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조씨는 자신의 이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테니 취업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튿날 조씨는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고 부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조씨는 1년 동안 일했던 대우건설과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자 지난번과 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시도했다. 조씨는 지난 8월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재만인데, 사람을 보낼 테니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한 뒤, 황 회장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조씨는 “VIP 선거시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VIP를 한 달에 한두 차례 면담하고 직언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이후 조씨는 그의 정체를 수상히 여긴 KT측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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