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딸을 성폭행한 내연남 조모(48)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 조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김씨는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딸이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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