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300명 사망 책임 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재판부 판결 보니..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 기관장은 세월호를 탈출할 당시 구조를 요청한 조리사 2명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죄가 적용됐다.
1등, 2등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당직을 본 조타수와 3등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등 견습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선원 8명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세월호를 하루 탔던 선원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선체 격실이 붕괴되면서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아져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이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 승객 3명 등 9명이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럴수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건 아니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뭐 결론이 이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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