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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시중유통 6년째… 어음·수표관련 분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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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후 소액어음·수표 대체
2013년 법정공방 10년來 최저치, 어음관련 대기업 횡포는 여전
어음과 수표를 두고 다투는 법정 공방이 급감했다. 5만원권이 확산하면서 어음과 수표를 통한 결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음 등과 관련한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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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의 효자 노릇

10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어음·수표와 관련한 사건은 지난 10년간 최저치인 1663건을 기록했다. 어음·수표와 관련한 사건 건수는 이전까지는 한 해에 3000∼4000여건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 2961건으로 꺾이더니 그 뒤로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1심 민사본안사건에서 부동산 소유권 관련한 사건은 대체로 1만5000∼2만건, 건물 명도나 철거와 관련한 사건은 3만여건,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은 2만∼3만건 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어음·수표 관련 사건의 감소폭이 두드러져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음·수표 관련 사건이 줄어든 데는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이 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액 어음이나 수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음·수표와 달리 5만원권은 배서 등 특별한 방식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만원권은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에 들어가 보관에 큰 불편이 없다. 수표나 어음에 비해 회전율도 빠르다. 바로 결제로서 효력이 있는 5만권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 한참 후에 결제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는 어음과 수표 관련 분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거래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한 것도 어음·수표 관련 분쟁 감소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어음 만기일(2∼3개월)제도 도입

그렇다고 해서 어음 등 관련한 가계나 중소기업의 고통이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래상 필요나 갑을 관계에 따라 어음이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어음만기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포럼을 개최한 것 역시 한 방증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지나치게 장기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어음에 2∼3개월 이하의 법정만기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어음에는 별도의 법정만기일이 없고 대기업들은 대체로 6개월가량의 장기 만기일을 지정한 어음을 중소기업에 건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음 만기일 규정이 도입된다면 어음과 관련한 소송은 물론이고 가계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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