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정공방 10년來 최저치, 어음관련 대기업 횡포는 여전
◆5만원권의 효자 노릇
10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어음·수표와 관련한 사건은 지난 10년간 최저치인 1663건을 기록했다. 어음·수표와 관련한 사건 건수는 이전까지는 한 해에 3000∼4000여건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 2961건으로 꺾이더니 그 뒤로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1심 민사본안사건에서 부동산 소유권 관련한 사건은 대체로 1만5000∼2만건, 건물 명도나 철거와 관련한 사건은 3만여건,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은 2만∼3만건 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어음·수표 관련 사건의 감소폭이 두드러져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음·수표 관련 사건이 줄어든 데는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이 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액 어음이나 수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음·수표와 달리 5만원권은 배서 등 특별한 방식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만원권은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에 들어가 보관에 큰 불편이 없다. 수표나 어음에 비해 회전율도 빠르다. 바로 결제로서 효력이 있는 5만권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 한참 후에 결제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는 어음과 수표 관련 분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거래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한 것도 어음·수표 관련 분쟁 감소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어음 만기일(2∼3개월)제도 도입
그렇다고 해서 어음 등 관련한 가계나 중소기업의 고통이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래상 필요나 갑을 관계에 따라 어음이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어음만기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포럼을 개최한 것 역시 한 방증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지나치게 장기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어음에 2∼3개월 이하의 법정만기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어음에는 별도의 법정만기일이 없고 대기업들은 대체로 6개월가량의 장기 만기일을 지정한 어음을 중소기업에 건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음 만기일 규정이 도입된다면 어음과 관련한 소송은 물론이고 가계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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