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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 만남 위한 '이음누리' 개소

입력 : 2014-11-10 11:27:55 수정 : 2014-11-10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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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모-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가족관계 악화로 면접교섭이 활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위치하며 약 110㎡(33.3평) 넓이에 면섭교섭실 2곳, 관찰실 2곳,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가정법원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됐으나 추후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 이용 대상은 이혼이 확정된 사건으로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합의나 동의하에 이용 가능하다.

센터 이용시 자녀의 인도를 돕는 인도지원 서비스와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해 면접교섭위원이 지도하는 면접지원 및 상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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