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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정당하다"고 잇단 판결

입력 : 2014-11-04 16:36:17 수정 : 2014-11-04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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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과 관려난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최종 승소했다.

4일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 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경남기업,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8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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