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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입력 : 2014-10-27 00:28:03 수정 : 2014-10-27 0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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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고위 보고 뒤 국회 제출
정부안보다 하후상박 더 강화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지도부 전원이 서명할 당 개혁법안을 2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당일, 늦어도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의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밤 늦게까지 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확대해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2014년 기준 447만원)’을 넣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면 최고와 최저의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짧은 재직 기간’ 임용자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을 2016년부터 적용한다면 적자 보전금은 박근혜정부 내에서 8조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차기 정부 5년간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 보전금이 더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제출 후 야당과 만나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안 연내 처리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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