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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탄력적인 엉덩이, 날씬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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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7 05:03:00 수정 : 2015-02-15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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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장광고 제재를 받은 리복 '이지톤' 이미지 광고. 공정위 제공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탄력 있고 날씬한 다리’, ‘전세계 몸매관리 신발 1위’

이는 리복, 아식스, 휠라, 르까프 등 국내외 유명 기능성 신발 업체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광고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기능성 신발을 신으면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광고를 한 9개 신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리복 ▲스케처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외국계인 리복과 뉴발란스.핏플랍 등 3개사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 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탄력적인 엉덩이’, ‘날씬한 다리’ 등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3배 높은 운동 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과 같은 객관성 없는 평가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린다’거나, ‘몸매관리가 되고 피트니스 효과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이런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케쳐스 '쉐이프업스' 광고. 공정위 제공

한편,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능성 신발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제재에 나섰지만 해당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 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YMCA는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YMCA 측은 "신발 제조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뤄진 방식의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원은 지난 2011년 기능성 신발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복에 소비자피해 배상금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내고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87%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케쳐스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배상금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내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신발에 따라 40∼80달러(약 4만5000원∼8만5000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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