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모경사(여)와 지구대 소속 B모 순경이 지난 24일 오전 2시쭘 중동대로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성관계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미혼인 A경사와 B순경은 동기이며 과거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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