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지 환급금 관련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민원은 모두 1235건이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 늘었다.
민원유형별로는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은 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에 대한 이의는 2.1%였다.
해약 관련 피해 중에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가입 피해사례별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가 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한 경우가 23.1%였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았지만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돼있기 때문이란 게 국민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인구 100만명당 민원 발생건수는 울산(73.2건), 충북(60.9건), 대전(44.9건), 부산(34.1건), 경북(32.6건) 등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싸구려 수의를 최고급 제품으로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를 친 악덕 상조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은품이나 공짜 노래교실을 미끼로 노인들을 전국 곳곳에 있는 홍보관으로 유인, 원가보다 최대 16배 비싼 가격에 수의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2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D상조 대표 신모씨와 홍보관 점장 박모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과 경기·인천·대전·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홍보관 64곳에 수의 판촉 행사를 의뢰했다.
신씨와 계약한 홍보관 점장들은 전국 곳곳을 떠돌며 3개월씩만 영업을 하는 일명 '떴다방' 형태로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사은품이나 노래교실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은 14만원에 불과한 저가 제품인 줄도 모르고 한 벌당 적게는 178만원에서 최대 228만원을 주고 수의를 구매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고가임에도 구매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악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씨는 수의를 구매한 노인들에게 '집에다 수의를 보관하면 곰팡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 필요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며 영수증 형태의 가짜 상품보관증을 준 뒤 돈만 받아 챙겼다.
여기다 뒤늦게 바가지를 쓴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반품 처리 등을 요청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업체는 법정자본금(3억원) 없이 설립된 회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본금이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고 지금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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