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는 22일 열리는 공무원연금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이 같은 개혁안을 게시했다.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도 실제 재직기간 중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재직기간 상한이 40년으로 연장된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국민연금과 동일한 9%(본인부담 4.5%)로 전환된다. 이 금액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6년 이전 은퇴자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줄어든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는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이 같은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하다.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1.14배가 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2009∼2015년 임용자가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장래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특위는 여론을 수렴해 특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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