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월 계약전력 7㎾ 이하에서 월 계약전력 20㎾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는 BC와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게 한국전력 측 설명이다. 작은 식당이나 점포라도 월 계약전력이 7㎾를 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신용카드 납부제의 적용대상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00년부터 주택용 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했다. 2010년 말부터는 일반용과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으로 제도를 확대하되 월 계약전력이 7㎾ 이하로 제한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인과 농민 등 약 109만호가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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