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억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업체 불법파견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이번 소송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994명 중 소 취하·신규채용 인원을 제외한 934명은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불법파견으로 피해를 본 원고 측에 피고가 231억여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서 정규직과 함께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을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해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씨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그해 11월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취지로 기아자동차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도 25일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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