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등에 고의로 자신의 팔을 부딪친 뒤 6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장 차림을 한 A씨는 상의 안쪽에 플라스틱 보호대를 미리 넣고 꿰맨 뒤 요오드 용액과 빨간 펜, 에탄올 등을 자신의 팔에 바르고 차량에 부딪쳐 피해자들에게 찰과상을 입어 피가 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게 수상하다'고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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