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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성형, 부작용 없고 간편?…허위·과대 광고에 주의

입력 : 2014-09-12 10:47:44 수정 : 2014-09-17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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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증가…효과 미흡 시에도 실질적 보상 어려워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자신의 외모를 보다 어리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3년 전부터 이른바 ‘한방 성형’을 진료과목으로 내건 한의원들이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12일 미용업계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찾는 것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한방 성형의 경우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계에서는 한방 성형이 약실과 침 등을 사용해 피부 내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주름 완화, 탄력 증진, 안면 리프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방 시술로 얼굴 축소와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슴 확대, 코 성형, 종아리 퇴축술 등도 가능하다는 광고성 기사와 후기가 게재되면서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형을 위해 한의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일반 성형외과에서 실시하는 수술과 달리 필러나 보톡스 등 보형물 삽입이나 절개·마취의 과정이 없고 별도의 회복기간이 요구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요인 중 하나다.

한방 성형을 실시하는 대다수의 한의원에서는 “약실은 인체 단백질과 동일한 성분의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져 개체간의 면역반응이나 이물질로 인한 인체 거부 반응이 전혀 없다”며 “간단한 시술로도 부작용 없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코 성형의 경우 ‘콧대가 낮거나 좌우 비대칭인 코의 국소 부위 경혈과 진피 자극을 통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세포성장을 촉진시키며 주위 근육 조직들을 자극해 오똑한 코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기구와 재료로 시술하는 한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만큼 한방성형의 ‘그늘’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에는 한방 성형으로 유명한 한의원 고객 10여명이 가슴 성형과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수백만원을 지불했으나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해당 한의원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시술로 인한 착색, 통증, 근육 마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김모(여, 28)씨는 한의원에서 얼굴 리프팅 시술을 받은 이후 오히려 턱선과 팔자 주름 쪽에 쳐짐 현상을 겪고 있다. 김 씨는 “두 달이 지나도록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패이고 눈에 띄게 처쳤다”며 “한의원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며 찾아가도 원장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시술 효과가 미흡할 경우 한의원 측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 관계자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한방 성형을 받고자 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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