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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ㅍ' 있어요…온라인 대포차 거래 기승

입력 : 2014-09-10 18:26:00 수정 : 2014-09-11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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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에 버젓이 판매글,“걸려도 문제없다” 구매자 유혹
대포차 추정 수 크게 늘었지만 적발 어려워 단속은 되레 감소
“저렴한 가격에 고급 수입차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발돼도 문제없습니다.”

기자가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판매 글을 보고 전화로 문의하자 판매업자가 한 말이다. 구매를 문의한 차종은 2006년식 폴크스바겐 페이톤 3.2 시리즈로 판매 금액은 900만원이었다.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이다.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이다.

하지만 누가 파는지 모르는 대포차는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를 뿐, 적발돼도 빌려타던 차라고 말하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그는 “차량과 서류 일체를 보여주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단속을 비웃듯 일부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중심으로 대포차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10일 국내 최대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라고 소개한 A사이트에서 대포차 판매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대포차는 절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라는 팝업창이 내걸려 있었지만, 대포차 판매업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판매업자들은 ‘ㄱㅇㅊㄱ(개인채권)’, ‘ㅌㅅㅂㅎ(택시부활)’, ‘ㄷㅍ(대포)’ 등 은어를 써가며 차량을 광고했다. 또 다른 중고차 거래사이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매물은 주로 수입 대포차로, 일반 수입 중고차의 절반 가격인 1000만∼15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매매업을 한 대포차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전등록 없이 차를 사들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대포차 판매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포차 판매자들은 오프라인 단속이 강화되자 일정한 판매 장소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게시글을 올린 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대포폰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형태로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경찰의 관계자는 “기획 수사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잡기 쉽지 않고, 판매가 이뤄진 뒤에는 구매자를 추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거리의 폐쇄회로(CC) TV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차량을 확인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를 검거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대포차 단속은 불법 주정차 또는 음주운전 단속 시 주로 이뤄진다. 정부는 차량 원소유자가 대포차로 팔려나간 차량을 직접 신고하는 창구를 지난해 7월 마련해 올 6월까지 1만4213건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차량 운전자 검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포차 추정 차량은 2009년 3500대에서 지난해 2만1095대로 크게 늘었지만 단속 건수는 2009년 492대, 2010년 2877대, 2011년 2295대로 늘어나다가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다시 줄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대포차는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 뺑소니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와 운행 자체를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이득이라는 판매업자의 말에 현혹돼 대포차를 쉽게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혜택 없이 보상금 전액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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