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A씨가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군정보사령부의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주임원사실에서 동료에게 “B 상사와 C 중사가 서로 사귄다”, “둘이 부대 안에서 손을 잡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같은 기간 타 부대의 주임원사들에게까지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 사귀는 것이 분명하니 내 말을 믿어라”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의 상관인 작전장교에게 “마음에 들었다, 안들었다 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일년 가까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근, 영외출타를 반복하기까지 했다.
이에 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항고를 제기해 정직 1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대 주임원사로서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주임원사단 회의 때 함께 고민했을 뿐”이라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서로 사귄다는 말을 한 것은 이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휘계통에 따른 상급부대가 아닌 부대의 주임원사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한 점 등에 비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엄정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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