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악과외를 한 현직 고교음악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5단독 김주경 판사는 재학생들에게 유료 과외교습을 해준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직 음악교사 A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고등학교 음악교실에서 재학생 4명에게 발성,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방법, 가곡지도 등을 레슨해주고 매달 30만∼50만원 총 1280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 1명당 매주 2회에 걸쳐 회당 한 시간가량 개인지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은 교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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