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 최초 가입시에만 성인인증을 했던 것을 앞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본인인증을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그동안 업계와 정부간 의견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번 성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접근성 하락과 비용 부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이 발달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과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의 끝에 ‘1년에 1번 이상’이라는 타협점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구글 등 국외업체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고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구글도 앱스토어의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인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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