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2012년 8월9일 이후 2년 만이다.
조류예보는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 순서로 발령된다. 1996년 처음 도입됐으며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한강 등지에걸쳐 실시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지속 일수는 평균 17일이었다.
조류주의보가 내려지면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수돗물을 끓여마시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 대해 조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사·구의·자양·풍납 지점에서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실시한 검증시험 결과에서도 암사 지점은 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의 클로로필 농도는 39.6㎎/㎥, 남조류세포수는 4530cells/mL 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후 2시를 기해 잠실수중보 구간(강동대교~잠실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하고 조류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조류대책본부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상황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나뉘어 순찰, 조류 측정, 정수처리대책 강구 등에 나선다.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의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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