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에 따르면 합참 신청사 건축사업 지휘를 맡은 김 전 단장은 2009년 9월쯤 박모(52) 원사에게 지시해 EMP 설계용역에 필요한 합참 설계도면을 H설계용 업체 직원 한모(43)씨를 통해 Y사에 무단 제공했다. 박 원사와 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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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31 20:46:17 수정 : 2014-08-01 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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