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성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A(13)양 등 2명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지내게 하면서 한 달 사이 150회에 걸쳐 서울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하루 평균 8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가출 청소년 B(14)양 등 2명에게는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물건을 훔쳐오게 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으는 일을 시키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성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붙잡아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말하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가출 후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성씨의 거짓 친절에 속아 넘어갔다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나이 어린 가출 청소들의 '수괴' 노릇을 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밖에도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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