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시나리오까지 전달해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강도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납치를 사주했을 뿐 실제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편 A(40)씨를 납치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도록 사주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A씨를 서울에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가던 중 용인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출하려는 A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씨를 공범으로 보고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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