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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성공하고도 초선 시장 ‘불명예’

입력 : 2014-07-25 19:36:23 수정 : 2014-07-25 2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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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2010년 당선 무효 판결
선거비 1억8000만원도 물어내야
채인석(사진) 경기도 화성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초선’으로 기록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채 시장은 이와함께 1억8000만원의 민선 5기 선거보전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시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채 시장은 이로써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 당선이 무효처리됨에 따라 재선이 아닌 초선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함께 대법원의 늑장판결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으며, 4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유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채 시장의 민선 5기 당선도 무효가 됐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채 시장이 재임 중 당선 무효 판결이 났다면 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시장이 결국 자치단체를 4년간 이끈 셈이 됐다. 채 시장은 아울러 이번 판결이 민선 6기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늑장판결로 채 시장이 살아났다며 자치단체장 등 선거관련 소송은 신속하게 했어야 했다고 대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채 시장은 선거법 265조2의 1항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당선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8743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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