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공사가 상대 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코드쉐어)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명공유는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 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 항공수요가 부족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헝가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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