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모호한 논문 표절·중복게재 기준 손본다

입력 : 2014-07-13 19:11:56 수정 : 2014-07-13 19:18: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총리·장관 후보자 의혹 잇따라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개정 추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에 긴장한 듯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이재문 기자
현재 연구윤리 관련 정부 지침으로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 사업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논문 표절 여부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2012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도 마찬가지다. 지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서처럼 어떤 경우에 1저자로 하고, 어떤 경우에 2저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침에서는 규정한다. 지침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관행을 이중 게재로 보지 않는 편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