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에 무력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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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2006년 10월 25일 다른 호위함들과 관함식 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1일로 발족 60주년을 맞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아베 내각은 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문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라는 3가지 발동 요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전쟁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오노 히로히토(大野博人)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은 이날 “집단 자위권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는 건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근대 이후 강대국과 집단 자위권 형태의 동맹을 2차례 체결했지만 모두 전쟁에 휘말렸다. 1902년 영·일동맹을, 1940년 독일·이탈리아와 3국동맹을 각각 맺었지만 모두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내몰렸다.
주목할 대목은 한반도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위대가 유사시 자국민 또는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 등에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예컨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일본은 즉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일본 야당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유신회도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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