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캔디·떡 등 8개 품목 HACCP 의무화
올해 12월부터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또 과자나 캔디, 떡 등 8개 식품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도 오는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등 올해 하반기 식·의약품 안정정책 변경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 또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하고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 및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시행한다.
아울러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한다.
또 의약품 제도에 있어서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보건의료분야에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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