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누적 벌점이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한다. 조사 거부와 방해 등의 가중 사유, 조사 협력과 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만들어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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