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윤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 A씨(40)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A씨에게 은근히 성관계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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