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가점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 초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연 뒤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가점제를 손보려는 이유는 유주택자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청약저축의 경우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준다. 또 1, 2순위 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을 계량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제도 개선은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약통장 가입·무주택 기간 가점제 축소 등이 우선 거론된다.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는 가점 구간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 자격을 부여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최근에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주택보급률이 급등했고, 시장 수요도 많이 위축돼 기존 청약 시스템에 대한 무용론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수요에 대한 진출입과 주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책 중 하나인 청약제도를 가을 성수기 이전에 손을 본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주택 업계 등에서 요구한 수도권의 2년 이상 1순위 자격 완화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1순위 규정을 완화할 경우 수백만 명에 달하는 기존 대기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청약통장의 통합 문제도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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