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1일 실업급여를 상·하한액의 사이에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3만7512원, 상한액은 4만원이다.
상한액이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까지 오른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벌어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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