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비리고리 사실로 드러나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는 19일 한국선급 팀장 양모(50)씨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S여객선사 전 대표 B(69)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1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실무책임자인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면서 오공균(62·구속) 당시 한국선급 회장으로부터 감사 후 한국선급 팀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각종 문제점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팀장은 당시 예비감사에서 오 회장 확정판결에 따른 퇴직 여부 및 정관규정 미비문제를 확인하고도 실제 본 감사에서는 이들 사항을 지적사항에서 아예 빼버렸다. 양 팀장은 또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위임하는 선박검사와 관련 여러 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하고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배제했다. 양 팀장은 이후 2012년 5월 1일 연봉 9500만원에 달하는 한국선급 팀장으로 입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은 ‘양씨는 기술직(공업주사)이어서 한국선급 검사원 입사가 안 된다’고 주장한 실무자의 건의를 무시하고 ‘꼭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선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2척을 외국에서 들여와 부산∼제주 항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오 전 회장이 요청한 모 서예가의 서예작품을 현금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같은 시기 모 선박수리업체 대표에게서 노후 선박 2척 수리를 맡기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S여객선사의 선박 수리를 수주한 모 업체는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을 8500만원 상당의 외국산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4500원짜리 국산부품을 썼으며, B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